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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00세대 전체 퇴거 논란…웨스트LA 배링턴 플라자

700세대가 넘는 웨스트LA의 대형 아파트가 세입자 전체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임대인 대 임차인 간 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웨스트LA 윌셔 불러바드와 배링턴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아파트 ‘배링턴 플라자’의 소유회사인 더글라스 에멧은 지난 8일 712유닛 세입자 전체에게 짧게는 4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는 집을 비워 달라는 강제퇴거 통보를 했다.   회사 측의 강제퇴거 이유는 건물 안전강화 공사다. 에멧은 1962년 완공된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해 3억 달러를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안전확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멧은 일반 유닛 세입자는 4개월 뒤, 62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뒤 렌트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세입자는 이주 지원비로 최대 2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은 현재 내는 렌트비로는 주변에 갈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CLA 직원인 로세트 로하스는 “이곳에 34년을 살았고 여기는 내 집”이라며 “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하스 등 세입자들은 렌트컨트롤 법이 적용된 배링턴 플라자에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냈다고 말했다. 이곳의 스튜디오 시세는 월 1850달러 선이다.   4개월 뒤 이들이 쫓겨나면 상대적으로 부촌인 웨스트LA에서 비슷한 렌트비의 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LA타임스는 대형 아파트 세입자 수백 명이 동시에 렌트 시장에 나올 경우 주변 렌트비는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들과 권익단체 측은 에멧 측이 500세대가 넘는 세입자를 동시에 쫓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권익단체 CES의 래리 그로스는 “에멧은 세입자들이 임시 거주할 거처를 제공해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멧 측은 LA시 소방안전 규정 준수 및 잦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물 안전확보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멧 측은 강제퇴거는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에 따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물주가 부동산 매각, 콘도전환, 대규모 공사 등을 이유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퇴거 명령을 통보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강제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웨스트la 아파트 플라자 세입자들 강제퇴거 통보 강제퇴거 조치

2023-05-26

재외동포(F-4)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강제퇴거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출국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 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5-09

재외동포(F-4)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 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a Departure Order), 출국 권고(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a disposition of notice)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82)10-8981-4359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2-27

뉴욕시 강제퇴거 계속 증가세

2022년 1월 15일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지난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시 조사국(DOI) 통계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지난 1년간 4400가구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1만7000건에 달했던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매달 꾸준히 강제퇴거 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퇴거 조치가 3월 212건, 4월 309건, 9월 432건, 10월 558건을 기록하고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다.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내려지기 전 2020년 첫 두 달 동안에는 3064건,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된 2020년 3월 15일부터 종료된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단 239건의 퇴거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 총 11만 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랜드로드들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제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과 같은 정부 보호장치도 20일 오후 9시부터 신규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 21만6916가구에 총 27억2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11월 자금 고갈 이후 주·연방 자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만 신청자 약 18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 증가세 및 망명 신청자 유입 문제에 더해 강제퇴거 조치로 주거 공간을 잃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강제퇴거 소송 적체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사가 퇴거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절차가 수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법에 따라 ERAP를 신청만 해도 렌트 체납을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여전히 보호받을 장치는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종민 기자강제퇴거 증가세 뉴욕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조치 강제퇴거 금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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